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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증 갱신 가능 기간 조회하는 법 | 만료일 | 미갱신 벌금 | 연체료

면허증 갱신 가능 기간 조회하는 법 | 만료일 · 미갱신 벌금 · 연체료 안내

자동차·오토바이 면허증 갱신은 만료일 1년 전부터 1년 후까지 가능합니다. 온라인·민원실 조회 방법과 함께, 만료일 확인, 미갱신 벌금, 연체료 계산법을 정리했습니다.

면허증 갱신 가능 기간 조회 방법을 안내합니다. 도로교통공단 PC·모바일 민원24, 경찰서 민원실에서 만료일 확인하고, 갱신 지연 시 부과되는 벌금·연체료 계산법까지 한눈에 확인하세요.


갱신 가능 기간 조회 채널별 안내

채널 조회 방법 이용 시간
도로교통공단 민원24 PC·모바일 → 면허증 갱신 → 본인인증 24시간 (시스템 점검 제외)
경찰서 민원실 신분증 제시 후 면허기록 확인 평일 09:00~18:00
점심 12:00~13:00 휴무
운전면허시험장 방문 → 무인민원발급기 이용 평일·토 09:00~17:00
일·공휴일 휴무

미갱신 벌금 및 연체료

  • 만료 후 1개월 초과: 10만원 이하 과태료
  • 3개월 초과: 30만원 이하 과태료
  • 1년 초과 시 면허 취소·재취득 절차
  • 연체료: 매 연체일수당 소액 가산금 부과
아래버튼을 통해 조회·갱신 바로가기

주의사항: 갱신 가능 기간을 반드시 확인하고, 만료 후 1년 이내 갱신해야 면허 취소를 피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 기준은 법령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사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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