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초 돌아오는 연말정산 시즌은 직장인들에게 13월의 월급이 될 수도, 혹은 세금 폭탄이 될 수도 있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특히 부양가족 공제는 인적공제 항목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본인의 형제나 동생이 공제 대상에 포함되는지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부양가족 공제는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 부모님, 자녀 그리고 형제자매까지 포함될 수 있지만 각 대상마다 요구되는 기준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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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형제자매나 동생을 부양가족으로 올리기 위해서는 나이 요건과 소득 요건, 그리고 생계 요건이라는 세 가지 큰 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많은 분이 동생이 학생이거나 수입이 없으면 당연히 공제가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만 20세라는 나이 제한이 존재하기 때문에 대학생 동생의 경우 일반적인 기본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동생을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여 절세 혜택을 누리기 위한 구체적인 기준과 서류 준비 방법을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연말정산 부양가족 동생 기본공제 기준 확인하기
형제자매나 동생을 기본공제 대상자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나이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소득세법상 형제자매는 만 20세 이하이거나 만 60세 이상이어야 공제가 가능합니다. 2025년 귀속 연말정산(2026년 초 진행)을 기준으로 본다면 2005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이거나 1965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가 이에 해당합니다. 만약 동생이 만 20세를 초과한 대학생이나 취업 준비생이라면 소득이 없더라도 기본공제 대상에서는 제외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소득 요건입니다. 나이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동생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이때 소득금액에는 종합소득뿐만 아니라 퇴직소득과 양도소득도 포함되므로 동생이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단기 근로를 했을 경우 총급여액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나이와 소득 요건을 모두 충족한 동생 1인당 연간 150만 원의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생계 요건은 주민등록표상 동거가 원칙이지만, 취업이나 학업, 요양 등의 사유로 일시 퇴거한 경우에는 별거 중이라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형제자매 나이 및 소득 제한 상세 더보기
나이 요건에는 예외 규정이 있습니다. 만약 동생이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에 해당한다면 나이 요건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즉, 30세나 40세의 동생이라도 장애인이라면 소득 요건(100만 원 이하)만 충족할 경우 기본공제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장애인 공제가 적용될 경우 기본공제 150만 원 외에 추가공제로 200만 원을 더 받을 수 있어 절세 효과가 매우 큽니다. 또한 상시 취학이나 질병 치료를 위해 일시적으로 따로 사는 경우에도 증빙 서류를 갖추면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 요건 산정 시 주의할 점은 비과세 소득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동생이 받은 군인 급여나 실업급여, 공적연금 중 일부 비과세분은 100만 원 산정 시 제외됩니다. 그러나 프리랜서 활동으로 받은 3.3% 원천징수 대상 소득이나 주식 양도 차익 등은 필요경비를 제외한 금액이 100만 원을 넘는지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특히 최근 늘어난 유튜브나 SNS 광고 수익 등도 종합소득에 산입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따로 사는 동생 부양가족 공제 여부 보기
많은 분이 궁금해하시는 점 중 하나가 따로 거주하는 동생의 공제 여부입니다. 원칙적으로 형제자매는 주민등록상 같이 거주해야 부양가족 공제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학업이나 요양, 근무상의 형편으로 일시 퇴거한 경우에는 예외로 인정해 줍니다. 이때는 동생의 주민등록등본과 함께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형제 관계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실제로 생계를 같이 하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생활비를 송금한 내역 등을 준비해두면 만약의 경우를 대비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생이 이미 결혼하여 가정을 꾸렸다면 원칙적으로 부양가족 공제를 받기 어렵습니다. 또한 동생이 배우자의 형제자매(처남, 처제, 시동생, 시누이)인 경우에도 나이와 소득, 거주 요건을 충족한다면 본인의 부양가족으로 올릴 수 있습니다. 이때 핵심은 본인의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는지 여부가 아니라 실제 소득세법상의 요건을 갖추었는지가 중요합니다. 건강보험과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준은 별개라는 점을 잊지 마세요.
동생 부양가족 공제 시 중복 공제 주의사항 확인하기
부양가족 공제에서 가장 자주 발생하는 실수가 바로 중복 공제입니다. 예를 들어, 한 명의 동생을 두고 첫째 형과 둘째 형이 동시에 부양가족으로 올려 공제를 받는 경우입니다. 국세청 전산망은 이를 즉각적으로 필터링하며, 중복 공제가 확인될 경우 추후 가산세와 함께 공제받은 금액을 환수당하게 됩니다. 따라서 형제 중 누가 동생을 부양가족으로 올릴지 사전에 협의하여 한 사람만 신청하도록 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소득세율이 더 높은 사람이 부양가족 공제를 받는 것이 가계 전체의 절세 측면에서 유리합니다. 예를 들어 높은 세율 구간에 있는 큰형이 동생을 공제받는 것이 저세율 구간의 작은형이 받는 것보다 실제 환급액이 많기 때문입니다. 다만 동생이 쓴 신용카드나 의료비 등 특별세액공제 항목도 기본공제를 받는 사람에게 귀속되므로 전체적인 지출 내역을 고려하여 결정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 구분 | 나이 요건 | 소득 요건 | 공제 금액 |
|---|---|---|---|
| 일반 동생 | 만 20세 이하, 60세 이상 | 연 100만 원 이하 | 150만 원 |
| 장애인 동생 | 나이 제한 없음 | 연 100만 원 이하 | 350만 원(기본+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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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부양가족 동생 관련 자주 묻는 질문 보기
많은 근로자가 헷갈려 하는 동생 부양가족 공제와 관련된 질문들을 정리했습니다.
Q1: 동생이 군 복무 중인데 부양가족 공제가 가능한가요?
A1: 네, 가능합니다. 군인은 별거 중이지만 근무상의 형편으로 일시 퇴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동생의 나이가 만 20세 이하라는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군에서 받는 급여는 비과세이므로 소득 요건은 문제 되지 않습니다.
Q2: 동생이 아르바이트로 월 100만 원씩 벌고 있다면 공제 대상인가요?
A2: 아르바이트 소득이 근로소득으로 잡힌다면 연간 총급여가 500만 원을 초과하므로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만약 일용직 근로소득으로만 구성되어 있다면 분리과세로 끝나기 때문에 소득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아 공제가 가능할 수도 있으니 소득의 종류를 확인하세요.
Q3: 해외에서 공부하고 있는 유학생 동생도 공제되나요?
A3: 네, 학업을 위해 해외에 거주하는 경우도 일시 퇴거로 인정받아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동생의 나이와 소득 요건을 입증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와 재학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Q4: 처남이나 시동생도 부양가족 공제 대상에 포함되나요?
A4: 네, 배우자의 형제자매도 본인의 형제자매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받습니다. 본인과 주민등록상 같이 거주하고 나이 및 소득 요건을 충족한다면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연말정산 시 동생을 부양가족으로 등록하기 위한 기준과 주의사항을 알아보았습니다. 꼼꼼하게 확인하여 누락 없는 공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