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을 맞이하며 국민건강보험 체계는 지역가입자의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큰 변화를 맞이했습니다. 특히 직장인과 달리 소득뿐만 아니라 보유한 재산에 대해서도 보험료가 부과되는 지역가입자들에게 재산 점수 산정 방식은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정부는 최근 고물가와 금리 인상으로 인한 서민 경제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재산보험료의 비중을 낮추고 소득 중심의 부과 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있습니다. 2024년까지 시행되었던 제도적 장치들이 2025년에는 더욱 고도화되어 실질적인 납부 금액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 함께 읽으면 좋은 글
건보료 재산 산정 기준 변화 상세 더보기
건강보험료 산정 시 재산 범위에는 주택, 건물, 토지, 선박, 항공기 등이 포함되며 전세나 월세 보증금 또한 일정 비율로 환산되어 계산됩니다. 과거에는 재산 수준에 따라 등급별로 점수를 매겨 보험료를 부과했지만 최근에는 실거주 목적의 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나 소액 재산 보유자의 부담을 줄여주는 방향으로 제도가 개선되었습니다. 정부는 지역가입자의 재산보험료 부담을 덜기 위해 기본 공제액을 기존 5,000만 원에서 대폭 상향하여 현재는 재산 가액에서 1억 원을 무조건 공제한 후 점수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중산층 이하 지역가입자들에게 실질적인 보험료 절감 혜택을 제공하며 재산 비중이 높은 은퇴 세대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지역가입자 재산 기본 공제 및 자동차 점수 폐지 확인하기
2025년 현재 건강보험료 체계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자동차에 대한 재산 보험료가 완전히 폐지되었다는 점입니다. 이전에는 배기량이나 차량 가액에 따라 자동차에도 점수가 부여되어 보험료가 가산되었으나 현재는 자동차 소유 여부가 보험료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이와 더불어 재산 기본 공제액이 1억 원으로 확대되면서 재산 가액이 1억 원 이하인 지역가입자는 재산으로 인한 건강보험료를 전혀 내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는 약 330만 세대의 보험료가 월평균 2만 원 이상 인하되는 효과를 가져왔으며, 재산 수준이 낮은 취약계층의 사회보장망을 더욱 견고히 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주택금융부채 공제 제도 활용 방법 신청하기
1세대 1주택자 또는 무주택자가 주택을 구입하거나 임차하기 위해 빌린 대출금은 건강보험료 산정 시 재산 가액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이를 주택금융부채 공제 제도라고 하며 실제 본인이 거주하는 집을 마련하기 위해 발생한 부채를 재산으로 보지 않겠다는 취지입니다. 이 제도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실거주 목적의 대출임을 증빙해야 하며 공단에 직접 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만 재산 점수 차감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대출 원금의 일정 비율을 재산 가액에서 직접 차감해주기 때문에 주택 담보 대출이 있는 가구라면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필수 항목입니다.
| 구분 | 내용 | 비고 |
|---|---|---|
| 재산 기본 공제 | 세대별 1억 원 일괄 공제 | 2024년 대비 상향 유지 |
| 자동차 보험료 | 전면 폐지 | 배기량 상관없이 미부과 |
| 주택금융부채 | 대출 금액 일부 공제 | 직접 신청 시 적용 |
피부양자 자격 유지와 재산 요건 보기
직장가입자의 가족으로 등재되어 보험료를 내지 않는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소득 요건뿐만 아니라 재산 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현재 기준에 따르면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5억 4,000만 원을 초과하고 9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연간 소득이 1,000만 원 이하여야 자격이 유지됩니다. 만약 재산세 과세표준이 9억 원을 초과한다면 소득과 관계없이 피부양자 자격에서 탈락하여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므로 고가 주택 보유자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공시지가 변동에 따라 과세표준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매년 11월에 발표되는 새로운 부과 기준을 꼼꼼히 모니터링하는 것이 자산 관리 측면에서 유리합니다.
건강보험료 재산 점수 계산 방식 안내문구 확인하기
재산 보험료는 재산세 과세표준액을 기준으로 60등급으로 나뉘어 점수가 부여되며 여기에 연도별 점수당 단가를 곱하여 산출됩니다. 2025년 기준 점수당 단가는 물가 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소폭 조정될 수 있으나 기본 공제액의 확대로 인해 전체적인 체감 물가는 낮아진 상태입니다. 건축물이나 토지의 경우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이 과세표준이 되며 전월세의 경우 보증금의 30%를 재산 가액으로 인정하여 계산합니다. 자신의 정확한 예상 보험료를 알고 싶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보험료 모의계산’ 서비스를 활용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정확한 방법입니다.
📌 추가로 참고할 만한 글
자주 묻는 질문 FAQ 신청하기
많은 분이 궁금해하시는 건강보험료 재산 관련 질문을 정리했습니다.
질문 1. 아파트를 공동명의로 소유하면 재산 점수가 낮아지나요?
답변. 지역가입자는 세대 단위로 보험료가 부과되므로 세대원끼리 공동명의를 하는 것은 전체 보험료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다만 피부양자 자격 판정 시에는 개인별 재산으로 산정되므로 유리할 수 있습니다.
질문 2. 오피스텔도 재산 점수에 포함되나요?
답변. 네, 오피스텔은 건축물대장상 용도와 관계없이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재산세가 부과되는 대상이라면 건강보험료 재산 점수에 산입됩니다.
질문 3. 이사를 가서 전세금이 올랐는데 보험료도 바로 오르나요?
답변. 전월세 보증금 정보는 확정일자나 전입신고 데이터를 통해 공단으로 전달됩니다. 재산 변동 사항은 실시간으로 반영되거나 매년 11월 정기 조정 시 반영되므로 변동 폭을 미리 체크해야 합니다.
질문 4. 재산이 1억 원 미만이면 보험료가 0원인가요?
답변. 재산에 대한 보험료는 0원이 되지만, 지역가입자는 소득에 대한 보험료가 별도로 존재합니다. 소득이 전혀 없더라도 최저 보험료 제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질문 5. 주택금융부채 공제는 언제 신청해야 하나요?
답변. 대출이 발생한 시점부터 언제든지 신청 가능하며, 신청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적용됩니다. 소급 적용이 불가능하므로 대출 직후 빠르게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