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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뉴스 기사삭제권 청구 방법과 언론보도 피해구제 언론중재위원회 신청 절차 및 잊혀질 권리 최신 가이드

디지털 시대에 접어들면서 과거에 작성된 뉴스 기사가 평생 동안 인터넷상에 남아 개인의 인격권을 침해하거나 기업의 평판에 막대한 지장을 주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기사삭제권은 잘못된 보도나 더 이상 공익적 가치가 없는 과거의 기록으로부터 개인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권리입니다. 특히 스마트폰을 통한 정보 확산 속도가 빨라진 현대 사회에서는 한 번 유포된 오보나 자극적인 기사를 바로잡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해졌습니다. 많은 분이 기사 삭제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만, 언론중재법과 정보통신망법에 근거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충분히 기사 삭제나 수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기사삭제권 개념과 언론보도 피해구제 범위 확인하기

기사삭제권은 넓은 의미에서 잊혀질 권리의 일환으로 볼 수 있으며, 언론사의 보도로 인해 명예훼손이나 사생활 침해를 입은 경우 해당 기사의 삭제나 정정 보도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만으로는 삭제가 어렵지만 보도 내용이 허위이거나 공익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생활을 심각하게 침해한다면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한 중정 신청이나 법원을 통한 가처분 신청 등을 통해 이 권리를 행사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범죄 혐의가 풀렸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피의 사실 공표 기사가 그대로 남아 취업이나 사회 생활에 지장을 주는 경우에 대한 구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언론사는 국민의 알 권리를 주장하지만 개인은 헌법상 보장된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을 근거로 대립하게 됩니다. 이러한 갈등 상황에서 기사삭제권은 개인의 존엄성을 지키는 마지막 보루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본인이 어떤 구체적인 피해를 입었는지 명확히 소명하는 것이 기사 삭제 성공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한 조정 신청 절차 상세 더보기

기사 삭제를 원할 때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곳은 언론중재위원회입니다. 이곳은 언론 보도로 인한 분쟁을 법원까지 가지 않고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 설립된 준사법적 기관입니다. 신청인은 기사가 게시된 것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 또는 기사가 보도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기간이 지나면 신청 자체가 기각될 수 있으므로 피해 사실을 인지하는 즉시 발 빠르게 대응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조정 신청이 접수되면 언론사와 신청인 사이의 중재가 시작됩니다. 조정 과정에서는 해당 기사의 진위 여부와 함께 피해 규모를 산정하며 합의가 이루어질 경우 기사 삭제, 정정보도문 게재, 혹은 손해배상 등의 결과가 도출됩니다. 만약 언론사가 조정안을 거부하더라도 위원회에서 직권으로 조정 결정을 내릴 수 있으며 이에 불복할 경우에만 법원으로 사건이 이송됩니다. 변호사 선임 없이도 개인이 직접 진행할 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입니다.

포털 사이트 검색 결과 제외 및 임시조치 신청하기

언론사가 기사를 삭제하더라도 네이버나 구글 같은 포털 사이트의 검색 결과에는 여전히 기사의 흔적이 남아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각 포털 서비스 고객센터를 통해 게시물 중단 요청(임시조치)을 진행해야 합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서비스 제공자는 해당 게시물에 대한 접근을 30일간 차단하는 임시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구글의 경우에는 한국의 법령뿐만 아니라 글로벌 가이드라인인 잊혀질 권리를 적용하여 심사합니다. 자신의 성명권을 검색했을 때 나타나는 부당한 정보에 대해 삭제 요청 폼을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직자나 공인에 대한 비판적 기사는 공익적 목적으로 간주되어 삭제가 거절될 확률이 높으므로 일반인으로서의 피해 사실을 입증하는 데 주력해야 합니다.

기사 삭제가 불가능할 때 대응 전략과 후속 조치 보기

모든 기사를 삭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보도 내용이 사실이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언론의 자유가 우선시됩니다. 이럴 때는 삭제 대신 반론보도권이나 추후보도권을 활용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피의 사실이 보도되었으나 나중에 무죄 판결을 받았다면 무죄 판결이 났다는 사실을 같은 비중으로 보도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추후보도 청구권입니다.

또한 인터넷 뉴스 페이지 하단의 댓글이 더 큰 상처를 주는 경우도 많습니다. 기사 본문 삭제가 어렵다면 댓글창 폐쇄나 악의적인 댓글에 대한 개별적 삭제 요청을 병행해야 합니다. 최근에는 디지털 장례지도사라고 불리는 평판 관리 업체들을 통해 체계적으로 과거 기록을 모니터링하고 삭제하는 방식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법률적인 조언과 함께 디지털 기술적인 대응을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해결책입니다.

잊혀질 권리와 기사 삭제 관련 주요 법적 기준 신청하기

구분 주요 내용 적용 근거
정정보도 청구 사실과 다른 보도를 바로잡음 언론중재법 제14조
반론보도 청구 보도 내용에 대한 피해자의 반박 게재 언론중재법 제16조
임시조치 검색 포털의 기사 노출 30일 차단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
추후보도 청구 무죄 판결 등의 결과 보도 요청 언론중재법 제17조

자주 묻는 질문 FAQ 확인하기

Q1. 기사가 작성된 지 10년이 지났는데 삭제할 수 있나요?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한 조정 신청 기간(6개월)은 지났지만, 해당 기사가 현재까지 계속 게시되어 인격권을 침해하고 있다면 민법상 불법행위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으로 법원에 기사 삭제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Q2. 사실인 기사도 사생활 침해를 이유로 삭제가 가능한가요?

내용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공익적 목적 없이 개인의 민감한 사생활(질병, 성생활, 가족관계 등)을 구체적으로 공개하여 심각한 피해를 준다면 개인정보 보호법 및 인격권 침해를 근거로 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Q3. 해외 언론사나 커뮤니티에 퍼진 기사는 어떻게 하나요?

해외 사이트의 경우 국내법 적용이 어려울 수 있으나 구글의 ‘잊혀질 권리’ 신청을 통해 검색 결과에서 제외시키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또한 각 플랫폼의 가이드라인 위반 신고 기능을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과거의 실수나 억울한 오명이 인터넷이라는 공간에 영원히 박제되어 현재의 삶을 옥죄어서는 안 됩니다. 기사삭제권은 단순히 기록을 지우는 행위를 넘어 한 개인의 새로운 시작을 돕는 법적 구제 수단입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거나 관련 기관의 절차를 꼼꼼히 확인하여 정당한 본인의 권리를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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